MY MENU

말.말.말

제목

[청춘리포트] 성명권은 행복추구권…개명 자격·횟수 제한 없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07
내용
개명을 하는 데 특별한 자격이나 횟수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다. 원하는 누구나 가능하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이나 법정 대리인이 개명 신청을 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개명 신고를 하면 된다.

이름을 바꾸는 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이유는 범죄를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피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경우를 걸러내기 위해서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법원의 심사 기준은 꽤 까다로운 편이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개명을 허가했다.


그러나 2005년 11월 대법원이 개명을 개인의 자기결정권 영역으로 인정해 판례를 바꾸면서 개명을 인정해 주는 사유가 대폭 확대됐다. 당시 대법원은 구모(35)씨가 낸 개명 신청 재항고사건에서 구씨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명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을 이루고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개명 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등 개인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청춘리포트] 성명권은 행복추구권…개명 자격·횟수 제한 없어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