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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heL생활법률] 이름의 성 바꿀 수 있을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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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42
내용

[the L] 바꾸는 것 가능하나 재혼가정 자녀 등 제한적으로 허용


#최근 손에 대는 일마다 잘되지 않아 좌절 중이었던 A씨. 이름을 바꾸면 좋은 운이 따르게 된다는 말에 개명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한참 관련 절차를 알아보던 A씨는 문득 성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름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까지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바꾼다면 더 큰 개명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A씨는 과연 성을 바꿀 수 있을까.

최근 최태민 일가의 잦은 개명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개명이 아닌 성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과연 우리 이름의 제일 앞에 위치하는 성을 바꿀 수 있을까. 또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민법에 따르면 이름의 제일 앞 글자인 성의 변경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꿀 수 있다.

성의 변경은 재혼가정 자녀들이 가족들 사이에 성이 달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생기게 된 제도다. 대법원 재판부는 관련 사건에서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 정도 △성을 변경하면 초래되는 정체성 혼란 △기존의 성을 쓰는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 단절 등을 비교해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2009스23결정)

법원의 허가에 따라 성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성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법원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 성의 변경이 가능하단 얘기다. 다만 재혼 가정 자녀 등의 경우가 아니면 법원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정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율)는 "과거에 비해 우리 법원이 개명에 대하여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사실이나 개성 또는 개본(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는 개명보다 엄격한 판단을 요하고 있다"라며 "우리 법원은 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선호를 넘어 가족사이에서 당사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개성을 허가하는 것이므로 사안과 같이 단순히 본인이 더 좋은 사주를 받고 싶다거나 조금 더 선호하는 성과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는 등 개인의 주관적 개인적 선호에 따른 개성신청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렇다면 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엄마의 성을 쓰게 할 수도 있을까. 그것도 역시 가능하다.민법에서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나 아빠가 외국인인 경우, 또 아빠를 알 수 없는 경우, 엄마의 성을 따라야 하거나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관련 조항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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