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말.말.말

제목

약 이름 작명법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68
내용

의약품 '작명'...소비자 오인 '가장 신경써야할 부분'

식약처 웹진 '열린마루' 식약 인 사이드서 소개

사진 출처=식약처 '열린마루'
의약품의 이름을 정할 때 가장 세심하게 주의할 것은 무엇일까?

제약사마다 수많은 제품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꼭 넘어야할 것, 작명은 그만큼 제품을 죽이고 살리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식약처가 매달 발행하는 웹진 '열린마루' 11월호 '식약 인 사이드'에서는 꼼꼼히 다지는 제품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냈다.

먼저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품명 관련 규정에 대해 살펴봤다.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 등의 명칭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다른 제품으로 오인 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명칭은 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의약품의 적응증(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 또는 효능·효과를 그대로 표시하는 명칭, 몇 가지 종류의 약재를 섞어 만든 약제인데 이중 일부분만을 나타내는 명칭도 제한대상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제품명을 검토하는 중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소비자 오인’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 예로 염색약의 첨가제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첨가제가 직접 염색효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첨가제에 사용하는 이상 분량 조절도 회사의 몫인데 첨가제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첨가제가 염색에 더 효과가 좋은지도 확실하지 않고 0.0001%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예로는 기허가, 신고품목의 제품과 비슷한 이름을 신청한 경우가 있다며 제품명을 신청하면 일단 기존 시장에 있는 품목의 이름을 검색하게 되는데, 이때 보통 자음, 모음이 같은 경우까지 아웃이 된다고 설명했다. 상표권이 등록된 경우도 상표 사용허가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웃이며 제품명에 '최고, 최상'이라는 표현도 제한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식약처의 제품명 통과 과정은 무척 까다롭다고 안내했다.

차별화된 제품명에 혹여 소비자 오인의 여지가 있을지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과장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한다는 것이다.

제품명이 한번 결정되어 허가(또는 신고)증에 기재가 되면 명칭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으며 제품명 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마지막 생산된 제품의 유효기간이 지날 만큼의 기간 동안 생산실적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일한 제품이 다른 제품명으로 유통되면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글을 게재한 식약처 윤희경 주무관은 이와 관련 "의약품 허가 신고 업무 전반이 그렇지만, 제품명은 특히 업체와 관공서의 대화가 더욱 중요하다"며 "주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윤 주무관은 "미리 자재를 찍어놓고, 납품계약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허가(신고)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표권 등록되어 있는 제품명을 신청해놓고 마지막에 상표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도 무산되고 품목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업체가 식약처 담당자와 미리 제품명에 대해 상의했다면 좀 더 일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고 식약처와 사전에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