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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는 '박근혜' 18명 "이름 바꾸겠다"… 법원에 개명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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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3
내용
지난해 10일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의 '개명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에 지난해 11~12월 '박근혜' 4명이 개명신청서를 제출했고, 올 들어서도 다른 '박근혜' 2명의 신청서가 추가로 접수됐다. 서울의 다른 법원 4곳에도 비슷한 개명 신청 사례가 12건 있다고 조선일보가 22일 보도했다. 

서울에서만 '박근혜' 18명이 "이름을 바꿔 달라"며 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뇌물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연일 법정에 서는 상황이 동명이인들의 개명 결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개명 신청 사유로 "박근혜란 이름으로 안 좋은 뉴스가 연일 보도되는 상황" "박근혜란 이름에 사람들이 갖는 선입견" "이름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주변 사람들의 미묘한 시선"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개명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개인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200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관련 인물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한꺼번에 개명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동명이인들도 특이한 점이 없으면 개명 허가 결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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