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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한자·한글혼용'이름 개명신청 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4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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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75
내용

2살배기 딸 이름 찾으려 한 부모 노력 받아들여져

대법원 예규서 혼용 금지…법개정안 국회 계류 중

한자와 한글을 혼용해 딸이름을 지어주려던 부모의 노력이 2년여만에 통했다.

'이름에 한글과 한자로 혼합해 사용한 출생신고 등은 수리해서는 안된다'는 예규탓에 우선 신고한 한글 이름을 개명하기 위해 여러 재판을 거친 끝에 결국 법원으로부터 개명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광주에 거주하는 나승완(32)씨는 지난해 5월 태어난 딸의 이름을 본인의 성 '羅(나)'에 이름은 한자인 贇(빛날 윤)과 우리말 '별'을 합쳐 '羅 贇별'이라는 성명을 지어주려고 했다.

윤동주 시인을 좋아한 나씨는 '순수하고 아름답게 자라, 어려운 사람들의 그늘진 삶에 빛이 되어달라'는 의미를 담아 딸 이름을 지었다.

하지만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 사용한 출생신고 등은 수리해서는 안 된다'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호 5항을 근거로 출생신고 접수가 거부당해, 우선 우리말로 '윤별'로 출생신고를 하고 개명에 나서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나씨의 딸에 대한 개명신청을 기각했고, '한자+한글' 혼용 이름을 금지한 예규에 반발해 낸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됐다.

지난 5월 나씨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도 결국 각하됐다.

나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명신청을 기각 결정한 1심 결정에 항고했다.

지난 16일 결국 항고가 받아들여져 소중한 딸 이름을 2년 만에 되찾게 됐다.

광주가정법원은 '한글과 한자 혼용을 혼합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예규에

만 규정됐을 뿐, 위임규정인 가족관계등록법에는 혼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취

지로 개명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개명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또 '부모 양성(兩姓) 쓰기 방지'를 위해 혼용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예규로 신청인의 작명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요지로 판단했다.

이런 나씨의 사연은 일명 '윤별이법'으로 불리는 법률개정안 발의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은 출생신고 시 한글·한자 혼용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자녀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된 현행법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한글·한자 혼용 이름은 국어기본법에 반할 우려가 있고, 혼용 이름이 우리나라 일반 인식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부모 양성 쓰기로 오용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상태다.

나씨는 "개인적으로 딸 윤별이에게 원하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지만, 같은 일로 불편을 겪는 분들이 계속해서 생길까 봐 우려스럽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인 '윤별이법'이 꼭 통과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무등일보 도철원기자

도철원기자 zmd@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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