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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3시간이면 OK! 전주 완산구, 즉시처리제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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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개명신고 3시간이면 OK! 전주 완산구, 즉시처리제 시행


전주시 완산구는 그동안 3~5일 소요되던 개명신고 처리를 1일부터 3시간 이내에 즉시 처리하는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한 신분사항의 변동을 가져오는 개명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신분증명서 재발급, 인감 변경, 부동산·개인사업자·은행 명의변경 등의 후속절차가 다양해 변경 신청 기간이 3~5일 소요되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토로해 왔다.

이에 완산구는 개명허가결정등본과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개명당사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즉시 처리하고, 이를 해당 동 주민센터에 유선 통보 후 민원인에게 변경된 신분증명 발급 안내문자를 발송해 개명신고 당일에 신분증명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다.

정병천 완산구 민원봉사실장은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실천하는 등 민원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강인석  |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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