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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 서울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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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21
내용

서울시,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로…확인절차 간소화

내년 상반기부터는 개명 당사자가 주민등록갱신을 위한 개명신고 시 그 정보를 각종 세금고지서와 납세 증명서 등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2005년 이후 개명신청 절차완화로 인해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개명 신청건수는 연간 전국 평균 15만건, 서울시 3만건으로, 이 중 개명 허가율은 90%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의 경우 개명정보 공유를 위한 연계 인프라 부족으로 개명 납세자 현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 실제 납세자의 주민등록 이름과 고지서 상 이름이 달라 과세누락 우려가 있는 납세 대상자가 연간 2만여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납세자 및 체납자에 대한 개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명 전·후 정보공유 연계 구축을 위한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개명 사실을 세무부서 담당자에게 직접 통보해야 납세자 현행화가 가능했지만,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실시 후에는 납세자의 신고 없이 세무부서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주민등록 변동자료 확인 후 개명정보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행정자치부와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개명 데이터를 구축해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했고, 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지방세 정기분(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반영 ▷납세자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반영 ▷부동산 등기 관련 개명자료 대사 기능 서비스 ▷부과·수납·체납 자료의 개명정보 조회 ▷제증명 발급 시 개명정보 반영 ▷SMS 통보기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ETAX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자료에도 개명정보를 적용해 서울시 내에서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원스톱 서비스를 서울시 세무부서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면 한 기관 방문으로도 모든 기관에 개명자료가 반영돼 국민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해당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관·산·학 파트너쉽을 구성해 법 개정 및 업무절차 수립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스톱 서비스로 개명정보 공유와 해당 서비스를 통한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개명 후 성명으로 제증명 발급, 등기 관련 세목과 과태료의 세원누락 방지, 체납자 세원탈루 방지 등이 가능해져 세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서울시는 세무부서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 모범사례를 언론, 대중매체, 온라인, 기관서식 변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세무 영역 외에 다른 업무 범위에도 해당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입력 : 2015-12-04 0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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