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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개명에 대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9.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75
내용
과거엔 한 번 지은 이름을 평생 사용하는 것으로 모두 알고 지냇습니다.
어른들이 지어준 자기 이름이 우스꽝스럽거나 마음에 안 들어도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참고 인내하며 지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이 개명 허가에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이름의 자기 결정권을 지적하면서 국민 각자가 자기 이름은 자기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새 세상이 열렸습니다.
법적 개명이 쉬워졌고 지금 법원에는 개명 신청이 봇물처럼 밀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남광이 올린 '정통성명학' 코너의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삿말'도 한 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영동력이 있어 어떤 식으로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은 많이 사용해야 개운이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개명절차를 거쳐 떳떳하게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남광도 많은 분의 이름을 개명해 드렸고 개명한 새 이름을 들고 직접 법원을 찾은 분들은 모두 법적 개명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이름이 나쁠 경우 개명하는 법적 절차는 많이 손쉬워진 것 같습니다.
원래 개명절차는 법무사를 통해 의논해 소정의 절차를 밟는 것이 편리하고 정확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개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비치된 서류에 기재해 제출해도 허가를 받아내는 사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 등을 준비하고 실제 개명했다는 증명이 되는 작명원의 작명서, 세금영수증 등을 첨부한 뒤 개명허가신청서를 간략히 적어 제출합니다.
당사자가 1만여원의 비용을 준비해 단 한번만 법원에 가면 대체로 3개월만에 개명이 되더군요.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지므로 요즘은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법적 개명에 적극적입니다.
과거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무조건 참고 지내는 식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법적 개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명 전문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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